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3만 900여 건, 피해 금액도 7천700억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악랄해지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 우리 역시 해당 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환급 방법 알아보기
1.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피싱(phishing)은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 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피싱 사기 중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은행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카드번호 등)를 알아내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선 보이스 피싱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의 피해 또한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자금융사기 신고를 합니다. 혹시 이미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2. 계좌 지급정지˙환급 방법
2.1) 계좌 지급정지 방법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을 이체했을 때 30분이 지나야 ATM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상대 계좌에 돈을 입금했으면 30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2)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
보통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는 도용된 계좌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도용된 계좌 주인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대방도 피해자인 경우 돈을 돌려받게 되면 바로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 번째, 동시간대 은행에서 상담원끼리 연락해 한 명은 돈을 입금하고 한 명은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 두 번째, 우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고 그 후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지급정지를 먼저 해제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급한일이 있어서 돈을 써야 한다고 먼저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해도 무조건 돈을 먼저 받은 후 지급 정지를 풀어줘야 합니다. 상대방 사정이 딱하지만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돈을 보냈다면 이제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면 되는데요. 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원과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2.3) 요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알리기
- 그 후 해당 은행에 연락해 경찰 신고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30분 이내에 하는 것이 중요)
- 지급 정지된 계좌 주인에게 연락이 오면 자신이 보냈던 돈을 환급 받음
- 돈을 돌려받았으면 계좌 지급정지 해제 신청
오늘은 보이스피싱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환급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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