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2월도 다 가고 곧 3월이 다가오네요. 3월은 바로 입학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먼저 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입니다.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출생 - 만 5세 어린이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 - 만 4세 어린이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 - 만 3세 어린이
2. 지원금액
이 제도는 학부모의 교육 및 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고 아래 금액은 유아 한 명당 지원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은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됩니다.
- 국립, 공립 유치원 : 10만 원
- 사립 유치원 : 28만 원
- 어린이집 : 28만 원
만약 유아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중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는 월 최대 15만 원의 교육 과정비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 대상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및 사실상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1) 방문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3.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에 들어갑니다.
-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을 검색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주고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3.3) 구비서류
다음은 구비 서류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연장 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 보육형 요청 자기 기술서, 고용 및 근로 확인서, 연장 보육형 자격 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 예정 신청서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4. 유의사항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업로드가 불가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연장 보육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업로드가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 e음'에서 자격이 중단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이런 지원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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