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방역패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2년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 중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자격시험 방역패스 적용 제외 발표
본격적으로 방역패스가 무엇이고 국가자격시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역패스 정의
방역패스는 2021년 11월 1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거나 코로나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이고 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를 제출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장은 초기에 포함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었고 더불어 지난 12월 6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에 신규 적용되었습니다. 12월 20일부터는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기간이 만료되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출하지 않고 입장한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관리자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 국가자격시험 방역패스
2021년 12월 15일 큐넷 홈페이지에 방역패스에 관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백신 접종이나 PCR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잠수기능사나 미용사(피부, 메이크업) 실기시험은 종전에 적용하던 종목별 방역대책을 별도 적용한다고 하니 해당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Q-Net 공지사항을 따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분들 중 개인 사정에 의해 아직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위 공지로 인해 편하게 시험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 응시자분들은 시험일자 전에 PCR 검사를 한번 받고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국가자격시험 방역패스 적용 제외 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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