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으로 선정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우선 신청 자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가구원 요건
기본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들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2)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000만 원 미만 100% 지급,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은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
- 자동차 (영업용 제외)
-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항목 모두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4) 신청 제외
다음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종교인 제외)
- 정기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기간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3. 신청 방법
3.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4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3.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모바일
- 서면 신청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위 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입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 및 조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지급 : 6월 말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2022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블로그를 참고해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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