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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방_구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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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강화와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과 및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으니 이런 제도가 있으면 빠르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

2022년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본격적으로 지원 대상부터 방법,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1)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1유형은 여기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8~34세의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120%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해 1 유형에 지원한 사람은 구진 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2) 2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2유형은 지원대상이 세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 특정계층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등
  • 청년 : 18세~34세 청년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위 지원자들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받게 됩니다.

 

특정계층
특정계층

 추가로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ㆍ미혼부ㆍ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입니다.

1.3)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전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2년 기준 1,166,887원)를 넘는 사람

 

2. 지원내용

 

 

 

 

2.1)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무경험,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2) 구직촉진수당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금액은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 원입니다. (단, 참여자의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3)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최대 150만 원)

2.4)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대 2 84,000원)

 

3.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입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3.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대면 상담 등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수급 자격 알람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신청서 제출 후 14실 이내)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합니다.(직업 훈련, 직무 경험,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6회 차까지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6개월이 기간이 끝나면 미취업자분들은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를 해줍니다.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의사항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고용부 고객센터 대표번호 1350을 이용해주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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