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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방_구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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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최대 3명씩 4000명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종류
체육시설-종류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지원대상

 2022년 2월 21일 기준 현재 국내 민간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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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원제외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업장
  •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종사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 21년 사업 참여 업체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조사 중인 사업장
  •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다른 체육시설의 종사자로 참여하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지원조건

  지원 조건은 사업주가 체육시설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규채용 : 2022년 2월 21일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고용유지 : 2021년 4월 15일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 종사자의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여기서 체육시설 종사자란 전문인력과 필수인력 모두 해당됩니다.

  • 전문인력 : 트레이너 등
  • 필수인력 : 통학버스 운전자, 보조자, 사무보조 등

 

3.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월) ~ 2022년 3월 8일(화) 오후 18시까지

 

 

 

4. 지원 금액

 금액은 종사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장별 최대 3명씩 6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월 180만 원 초과 기본급 및 4대 보험, 법정수당 등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종사자가 4명 이하면 1명 지원, 5~19명 이하면 2명 지원, 20명 이상이면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재채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기간은 퇴사한 종사자의 기존 지원금 지급 종료일까지입니다.

 

5.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5.1)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위임장(공동대표자인 경우만 해당)
  3. 체육시설 사진(상호 및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
  4.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5.2)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일자리사업)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3) 채용 시 유의사항

  • 신규 채용 종사자의 근태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지원기간 중 참여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재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퇴직 관련 서류(사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합니다.
  • 참여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상시 30명 이상)의 경우 제11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 보관, 파기 등에 관한 내용을 채용 여부 확정 전에 구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동일 기간 동안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작년 16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만 원이나 증가한 금액을 지원해주니 작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센터(1588-11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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