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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격리 기간 휴업수당 알아보기

by 방_구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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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격리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와 같은 코로나19로 관련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코로나19 대비 및 예방의 목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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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휴업수당

코로나 격리 기간 휴업수당 알아보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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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명령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예방 차원으로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면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거나 무급휴가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만약 무급휴가 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휴업수당 계산법

평균임금의 70%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와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400만 원,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에 근로자가 1개월 휴업하였을 경우에는 400 × 70%=280만 원입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에 70%인 280만 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280만 원을 휴업수당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1개월 휴업 시 받는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인 250만 원이 됩니다.

 

2.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2.1) 행정명령에 의하여 휴업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 소독 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2)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자발적 폐쇄하는 경우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된 경우

 이 경우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서 입원이나 격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따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합의해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 병가 등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무급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1)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격리 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근로자는 정부에서 주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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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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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코로나 격리 기간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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