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는 의학적으로 사유에 의해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대상에게 지급하는 증명서인데요. 예외 적용자는 이 증명서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
발급대상 및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대상
예외 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의학적 사유에 의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총 5가지로 분류됩니다.
1.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연기 통보받은 자.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접종 금기 및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의 확인이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1.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자
백신의 구성물질인 항원, 면역 보강제, 백신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 안정제, 산도조절물질 혈청 오브알부민 포름알데히드 등은 소수의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데요. 위와 같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분들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 후 예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접종자 본인이 특정 질병으로 인해 면역결핍이거나 면역 억제제 또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예외 확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때 유의할 사항은 진단서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또는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야합니다.
-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80일입니다.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전달받았다면 별도의 확인이나 등록 없이 바로 접종 예외자로 인정됩니다.
1.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받았다는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 후 예외자로 등록합니다.
2. 발급방법
발급은 종이와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이
종이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근처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 또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직접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2) 전자
전자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COOV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크게 3 분류로 나뉩니다.
- 1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총 4종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PC방, 마사지 소, 영화관&공연장 총 7종
위 적용 시설들은 현재 모두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했듯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도 모두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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