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드디어 정부지원금인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비해 보상금액이 늘어나고 지원 대상 또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대상
그럼 본격적으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이번 국민 지원금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신청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작년 3분기 손실보상과 다르게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좌석 칸 띄우기, 인원수 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키즈카페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2. 신청일정
2022년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3.1)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속보상 신청방법입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후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최종 지급
3.2)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인보상 신청방법입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속보상 신청 결과 확인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신속 보상액 재안내
-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증빙자료 제출
- 보상금 재신청 및 심의
- 최종 지급
3.3) 오프라인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4. 보상금액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전과 달라진 점은 보다 더 나은 보상을 위해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손실보상금 = 2021년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일) * 보정률(90%)
여기서 2021년도 일평균 손실액은 [(19년도 동월 일평균 매출액 - 21년도 동월 일평균 매출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입니다.
4.1)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았을 경우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사업체는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하면 1% 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신청일자인 3월 3일 꼭 기억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받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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