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분기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지원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방역 패스도 전면 해제되었으니 사업주분들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5월쯤 시행되는 손실보상 신속 지급 전에 미리 해당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유의사항 등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이번 지급대상은 1월 19일 ~ 2월 9일까지 실시한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 등
- 20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1년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약 55만 개의 업체
1.1) 제외대상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업체
- 폐업 사업체
- 법인지점 사업체
위 와 같은 업체들은 이번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신청방법
1분기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 월요일 9시부터이며 시행 첫 번째 주는 사람이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통한 5부제로 시작합니다.
- 2월 2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 3월 1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 3월 2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2, 7
- 3월 3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 3월 4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5부제가 끝나는 3월 5일 9시부터는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를 마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는데 신청 완료 후 약 1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지원금액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선지급된 금액이므로 5월경에 실시하는 1분기 손실보상 신속 지급을 시행했을 때 해당 금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만약 선지급 금액이 너무 많아 신속 보상금액에서 차감해도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중도수수료 없는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4. 유의사항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 2월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를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완료 후 비대면 전자 약정을 통하여 약정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에 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휴대폰,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콜센터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현장방문
오늘은 1분기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셔서 손실보상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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