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28일인 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속 확인 신청을 못한 분들이라면 당장 신청하셔야겠죠? 무려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 지급의 신청 및 제외대상, 방법 및 문의 방법 등 확인지급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위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1.2)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며,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공동 인증서를 미보유 했거나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닌 경우 등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사업체
- 해외 체류 및 기타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1.3)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4) 지원제외대상
다음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
2.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2.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대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월) ~ 2022년 3월 18일(금)이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합니다.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완료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 업로드해줍니다.(추가 서류는 해당되는 사람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합니다.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2.2) 예약 후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기간은 2022년 3월 7일(월) ~ 2022년 3월 18일(금)까지이며, 예약은 3월 4일(금)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서류들을 안내받은 후 방문 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합니다.
- 약속한 날짜에 소진공 지역센터(지차제 X)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담당자가 증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합니다.
- 지급대상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3. 제출서류
지원대상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그 외 공통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이 필요하며 예약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때 지원금을 받을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인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 신청 문의
신청 문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온라인 채팅상담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의 온라인 채팅상담
온라인과 콜센터 문의 모두 운영시간은 평일 09~18시입니다.
오늘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 신속 지급을 하지 못한 분들은 어서 신청하셔서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모든 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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