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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방_구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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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2020년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들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인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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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자격요건
자격요건

 우선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20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 원 이하
  • 2021년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예외 직종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매출 25% 감소 기준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바로 2019년 및 2020년 연평균, 2021년 10월, 2021년 11월 중 소득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택하고 2021년 12월, 2022년 1월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기간을 비교해 25% 감소되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1.1) 제외대상

제외대상자
제외대상자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 및 소득이 회복된 직종(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화물차 자동차 운전사, 건설기계 종사자) 등

2. 지원금액

 

 

 

  • 기존 신청 : 50만 원
  • 신규 신청 : 100만 원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었다면 50만 원, 처음 신청한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다음은 신청기간입니다.

3.1) 기존 신청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일자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7일(월) ~ 2022년 3월 11일(금) 
  • 방문 신청 : 2022년 3월 10일(목) ~3월 11일(금)

3.2) 신규 신청

신규-신청-방문-접수-기간
신규-신청-방문-접수-기간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3월 29일(화)
  • 방문 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 2022년 3월 29일(화)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2가지입니다.

 

 

 

4.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3. 개인정보 확인(계좌번호, 예금주 등)
  4. 신청 완료

4.2) 방문신청

 신청자 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 및 근무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3. 개인정보 확인(계좌번호, 예금주 등)
  4. 신청 완료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4.1) 필수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필수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안내

중복수급-불가-안내
중복수급-불가-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021년 12월 ~ 20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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