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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by 방_구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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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지원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가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학습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1. 지원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소득기준
교육급여-소득기준

 위 표는 기준 중위소득 50%의 월 소득입니다.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50~80%에 해당되는 초중고 학생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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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2.1) 교육급여

지원 목록입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비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보다 20% 이상 인상되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학교가 아닌 곳에 재학 중이면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매액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지원금이 모두 다릅니다.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통신비 23만 원, PC 지원)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도 중복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교육급여와 별도로 학습교재, EBS 유료 콘텐츠 등의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2022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학습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 신청기간에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집중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2022년 3월 18일(금)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 6월 ~ 9월 중 진행 예정

 

4. 신청방법

 

 

 

 이미 작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4.1) 교육급여 및 교육비

교육비-신청대상-조회신청방법
신청대상-조회-및-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주민센터 안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4.2)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교육급여 학습지원금은 6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별도의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이 올라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제출서류

 관련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는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등 (증빙이 필요한 사람만 별도로 준비)

 

4. 문의

상담센터-연락처
상담센터-연락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운영기간:2022년 3월 2일~2023년 2월 28일, 운영시간: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운영시간 : 운영시간: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도교육청 : 위 사진에 있는 번호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금도 많이 인상되었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교육비 지원대상도 한시적으로 기존 10%에서 15% 로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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