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2020년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들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인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20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 원 이하
- 2021년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예외 직종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매출 25% 감소 기준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바로 2019년 및 2020년 연평균, 2021년 10월, 2021년 11월 중 소득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택하고 2021년 12월, 2022년 1월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기간을 비교해 25% 감소되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1.1) 제외대상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 및 소득이 회복된 직종(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화물차 자동차 운전사, 건설기계 종사자) 등
2. 지원금액
- 기존 신청 : 50만 원
- 신규 신청 : 100만 원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었다면 50만 원, 처음 신청한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다음은 신청기간입니다.
3.1) 기존 신청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일자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7일(월) ~ 2022년 3월 11일(금)
- 방문 신청 : 2022년 3월 10일(목) ~3월 11일(금)
3.2) 신규 신청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3월 29일(화)
- 방문 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 2022년 3월 29일(화)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2가지입니다.
4.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개인정보 확인(계좌번호, 예금주 등)
- 신청 완료
4.2) 방문신청
신청자 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 및 근무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개인정보 확인(계좌번호, 예금주 등)
- 신청 완료
4. 제출서류
4.1) 필수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필수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021년 12월 ~ 20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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