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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2월 9일인 오늘은 벌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사적 모임 역시 방역을 위해 제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약에 예외도 필요한 법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19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제외되는 경우 알아보기
우선 사적모임이 제한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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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모임·행사 방역 사적 모임 제한사항
- 기간 : 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3주 간)
- 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사적모임 인원 : 6명 이하만 사적 모임 가능
- 적용사항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 또는 모임 활동 일절 금지
▶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경우
- 동거 가족과 일상적인 가족구성원 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 장애인과 아동(12세 이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 종사자
- 임종을 앞두고 있어 가족, 지인 등 모이는 경우
오늘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제외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다들 힘내시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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