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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by 방_구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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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인데요. 신청 자격과 방법, 서류, 지원 금액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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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1.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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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제외대상

2.1)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

2.2) 다음 해당하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중복 수령 불가)
  •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자 (2020년 4월 1일 이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지원비를 받으신 분은 신청이 안됩니다. 혹여 신청이 되더라도 추후 둘 중 1개는 자동 취소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구성원 수 및 조건을 따져보고 알맞은 지원금을 선택해 받아야 합니다.

 

3. 지원금액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1. 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급여 ÷26=1일 급여액
  2. 유급휴가기간×1일 급여액=사업주가 지원받는 금액

 (단 토, 일, 공휴일은 유급휴가 기간에서 제외)

유급휴가비-계산-방법
유급휴가비-계산-방법

 월급 500만 원 기준 9일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17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계산을 위한 자세한 방법은 위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4.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4.1)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4.2) 신청서류

 유급휴가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사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능하고 등본상 가구원 통틀어 단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원금을 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서 같이 코로나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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