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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거 분리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방_구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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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거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분리지급 사업이란 19세~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구직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분리지급-신청방법

청년 주거 분리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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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 하는 경우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

(단,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1.1) 예외대상

  •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예시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1.2) 2022년 중위소득 46%

2022년-중위소득-46%

 

2.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4%) / 12개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1) 소득 120만 원인 신청인이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 급지)에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22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소득-120만원인-경우




2.2) 소득 인정액 130만 원인 B 씨가 A 씨와 마찬가지로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 급지)에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22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소득-130만원인-경우

 

3.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중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가구주가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가능합니다.

3.1)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6.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7.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4. 문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오늘은 청년 주거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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