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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4일 ~ 4월 17일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주째 오미크론이 감소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정성 및 지속 여부 등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4월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알아보기
그럼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사적모임 인원 제한 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대하여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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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사적모임 인원 제한 사항
- 지역 : 전국 17개 시, 도
- 모임 인원 : 10인 이하
- 적용사항 : 친목형성 등을 위한 사적 모적을 이유로 제한 인원수(10인)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 협의 등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및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 또는 모임 활동 일절 금지
1.1) 예외사항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2.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2.1) 다중이용시설 안내
- 1그룹 : 유흥시설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3그룹의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2.2)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의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오늘은 4월 4일 ~ 17일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에 완화됨에 따라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루빨리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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