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무려 100만 원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어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신청 대상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중 다음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2)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며,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1.3)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4) 지원제외대상
다음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
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데요.
2.1) 온라인 신청
기간 2022년 2월 10일 ~ 2022년 3월 4일이며, 위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합니다.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완료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 업로드해줍니다.(추가 서류는 해당되는 사람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합니다.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2.2) 예약 후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 신청은 위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2월 24일 ~ 2022년 3월 4일까지이며, 예약은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서류들을 안내받은 후 방문 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합니다.
- 약속한 날짜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담당자가 증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합니다.
- 지급대상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3. 제출 서류
지원대상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이 필요하며 예약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입니다.
- 1인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
- 사업장이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때 지원금을 받을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신청 문의
신청 문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5.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 콜센터 번호 : 1533-0100
5.2) 온라인 채팅상담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 상담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의 온라인 채팅상담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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