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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방_구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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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무려 100만 원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어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방역지원금-지급-완료-문자
방역지원금-지급-완료-문자

 

1. 신청 대상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중 다음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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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2)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며,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1.3)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4) 지원제외대상

 다음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

 

 

 

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데요. 

2.1)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대상
온라인-신청대상

 기간 2022년 2월 10일 ~ 2022년 3월 4일이며, 위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합니다.
  3.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완료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 업로드해줍니다.(추가 서류는 해당되는 사람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5.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합니다.
  6.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2.2) 예약 후 방문신청

방문신청-대상
방문신청-대상

 예약 후 방문 신청은 위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2월 24일 ~ 2022년 3월 4일까지이며, 예약은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서류들을 안내받은 후 방문 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합니다.
  2. 약속한 날짜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3. 담당자가 증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4.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합니다.
  5. 지급대상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3. 제출 서류

방역지원금-신청서류

 지원대상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이 필요하며 예약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입니다.

  • 1인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
  • 사업장이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때 지원금을 받을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신청 문의

신청 문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5.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 콜센터 번호  : 1533-0100

5.2) 온라인 채팅상담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 상담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의 온라인 채팅상담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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